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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만들기만 해도 처벌될까? 알아두면 좋은 법 정리

합성물을 만들고, 퍼뜨리고, 보기만 했을 때 각각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우리나라 법을 기준으로 쉽게 정리했어요.

담 Daam 편집팀 · 2026-10-30 작성

"장난으로 한 번 만들어 본 것"이라는 말은 이제 통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2024년 법 개정으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처벌 범위를 크게 넓혔어요. 이 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을 중심으로, 어떤 행동이 처벌 대상이 되는지 정리한 것이에요.

성적 허위 영상물: 만들기, 퍼뜨리기, 보기 모두 처벌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영상물을 다뤄요. 행동별로 나누면 아래와 같아요.

특히 마지막 항목이 중요해요. 단체 대화방에 올라온 합성물을 내려받거나 반복해서 보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미성년자가 대상이면 훨씬 무거워요

합성 대상이 아동·청소년으로 인정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함께 적용돼요. 이 경우 소지나 시청만으로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아요. 법원은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면 성착취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어요.

성적인 내용이 아니어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딥페이크가 꼭 성적인 내용일 때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일

피해자는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어요. 가해자를 모르는 경우에도 수사 기관이 게시물과 계정을 추적할 수 있으니, 증거를 남긴 뒤 신고하는 것이 중요해요. 구체적인 순서는 딥페이크 피해 대응 가이드에 정리해 두었어요.

"재미로" 만든 것도 예외가 아니에요

법은 만든 이유가 장난이었는지를 크게 따지지 않아요. 친구 얼굴을 합성 앱에 넣어 보는 것, 단체방에 공유하는 것, 받은 파일을 저장해 두는 것 모두 위험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얼굴로 무언가를 만들기 전에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를 받으세요.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공개된 법 조문과 해설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법은 바뀔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조문을 확인하세요.